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4.11.29 시행)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 1일부터는 표기의무 위반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문자발송은 광고문자 수신에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발송되어야 하며, 수신자별로 수신동의 시점으로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사실이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발송시 무료로 수신거부 방법도 함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광고 표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중계사)에서의 관리/조치 의무가 주어지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항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위반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hdesignernet/222283812735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